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2개 약제 심의결과 공개
식약일보 | 입력 : 2021/10/08 [15:4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심의약제는 첫 번째로 코오롱제약(주)의 스킬라렌스장용정 30,120밀리그램(디메틸푸마르산염) 효능은 전신치료 대상 성인 환자의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 치료제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두 번째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의 오페브연질캡슐100,150mg(닌테다닙에실산염) 효능은 △특발성 폐섬유증의 치료,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폐질환 환자의폐기능 감소 지연, △진행성 표현형을 나타내는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의 치료제로 비급여로 판정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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