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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야 다이어트용 “귀리현미밥&두부스테이크” 등 4종류 대장균 기준초과

이수중 기자 | 기사입력 2021/07/26 [15:24]

나비야 다이어트용 “귀리현미밥&두부스테이크” 등 4종류 대장균 기준초과

이수중 기자 | 입력 : 2021/07/26 [15:24]

[식약일보]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콕생활이 길어지면서 다이어트 식품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이 대장균 기준초과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들어가면서 다이어트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23일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에 소재를 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 나비야에서 제조한 '귀리현미밥&두부스테이크', '새우볶음밥&오리슬라이스', '야채볶음밥&닭가슴살청양소시지’, ‘김치볶음밥&참치오믈렛’(식품유형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 4종류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규격을 초과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회수대상의 유통기한은 ‘귀리현미밥&두부스테이크’의 경우 2022년 7월 14일과 2022년 7월 16일, ‘새우볶음밥&오리슬라이스는 2022년 7월 17일, ’야채볶음밥&닭가슴살청양소시지’는 2022년 7월 12일과 2022년 7월 16일, ‘김치볶음밥&참치오믈렛’은 2022년 7월 16일 등으로 종류는 4종류에 유통기한이 다른 6종류의 제품에 한해서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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