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식용옥수수 무관세 적용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의결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1/04/20 [20:20]

“식용옥수수 무관세 적용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의결

식약일보 | 입력 : 2021/04/20 [20:20]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식용옥수수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올 12월 31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4월 23일 예정) 이후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식용옥수수 총 128만톤에 대해 올해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무관세 적용물량은 최근 수입단가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예상되는 수입물량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논의결과에 따른 이행조치로 추진됐으며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신속하게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식용옥수수는 전분·전분당으로 가공되어 주로 제과·제빵·제면, 음료, 빙과, 맥주 등의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바,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식용옥수수의 관세 부담이 완화 (3%→0%)되면서 관련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경남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