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팜 ‘의약품 오인’ 광고 등으로 광고업무정지 처분
윤정애 기자 | 입력 : 2021/04/14 [14:56]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네오팜이 자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등의 문구를 사용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네오팜이 ‘더마비 데일리 모이스처 바디로션’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인 “세포운동에 도움을 주어”라는 문구와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타사대비 더마비 보습율 80%로 가장 높음”이라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고, 또한 ‘티엘스 콤부차 디톡스 에센스’ 등 3개 품목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동물실험 제외는 물론”, “NO-ANIMAL TESTING, CRUELTY FREE” 등 문구를 사용,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 해당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1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등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더마비 데일리 모이스처 바디로션’은 오는 4월 21일부터 4개월, ‘티엘스 콤부차 티톡스’와 ‘티엘스 콤부차 티톡스 앰플’, ‘티엘스 콤부차 티톡스 크림’ 등 3개 품목은 4월 21일부터 2개월 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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