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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 소마버트주 등 5개 약제 요양급여 심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1/04/09 [14:34]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한국화이자제약 소마버트주 등 5개 약제 요양급여 심의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식약일보 | 입력 : 2021/04/09 [14:3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요양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약제는 △한국화이자제약(주) 소마버트 주 10, 15, 20, 25, 30mg(페그비소만트)은 말단비대증 치료제이다.

 

다음으로 △㈜유한양행 렉라자정 80㎎(레이저티닙메실산염)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이며, △한국세르비에(주) 오니바이드주(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는 전이성 췌장암 치료제 등이다.

 

 

이와 함께 (유)한국비엠에스제약의 여보이주 50, 200㎎(이필리무맙)은 △전이성 흑색종 △진행성 신세포암 △전이성 직결장암 등의 치료제로 진행성 신세포암에만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인아울러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린파자정 100, 150㎎(올이라 파리)은 △난소암 △유방암 등의 치료제로 난소암에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 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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