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갑상어알, 송로버섯 10억 원 상당 불법 수입 및 제조·판매
캐비아 등 밀반입, 미신고 제조·판매 업체 7곳 적발철갑상어알, 송로버섯 10억 원 상당 불법 수입 및 제조·판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8일 고가의 식재료인 철갑상어알(캐비아)과 송로버섯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밀반입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7개 업체를 적발, 관련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2곳) △변경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식품 제조·가공(1곳) △무신고 수입·판매(3곳) △유통기한 등 무표시 식품 제조·판매(1곳) 등이다.
D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중국에서 ‘송로버섯’을 관세청과 식약처에 수입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813만원 상당의 고급 식재료로 판매했다. 또한 E, F업체는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자가 소비용도로 960만원 상당의 송로버섯을 관세청에 통관 신고만 하고 들여와 서울지역 유명 식당 및 호텔 등에 판매했다.
G업체는 최근 1년 동안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철갑상어엑기스 제품(1,903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식약처는 “불법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다”면서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제조업체 및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식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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