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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BC주스, 타트체리 등 19개 업체 행정처분 요청

윤정애 기자 | 기사입력 2021/04/01 [17:08]

식약처, ABC주스, 타트체리 등 19개 업체 행정처분 요청

윤정애 기자 | 입력 : 2021/04/01 [17:08]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ABC주스, 타트체리 등을 판매하는 896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등 허위·과대광고 23건을 적발해 차단 조치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19곳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부당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을 위해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ABC주스(175건), 타트체리 제품(138건), 여성건강 제품(583건) 등을 판매하고 있는 896개 인터넷 사이트다. 

 

▲ 식약처가 적발한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사례  © 식약일보


적발된 사례 중 ABC주스(총 6건)의 경우 ‘변비탈출’, ‘체중관리’, ‘독소배출’ 등으로 표현을 사용했다. 타트체리 제품(7건) 등은 ‘수면(숙면)’, ‘불면증’, ‘통풍’, ‘관절·염증에 효과’ 등의 표현을, 여성건강 제품(10건) 등은 ‘여성 갱년기’, ‘질유산균’, ‘면역력증가’, ‘생리통완화’ 등의 표현·광고했다. 이들 내용을 통해 소비자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다거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할 수 있게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업체 19곳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불법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19곳 업체에 대해서 상시 점검을 통해 특별관리할 예정이며, 제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ABC주스는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원료로 만든 과·채음료로 건강 음료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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