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자로 (사)한국식품안전협회(회장 금보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식품 위생교육 기관으로 지정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의무교육 대상자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 등이며, 교육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이해 △식품등의 표시기준 △수입식품 안전관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이며, 신규영업자는 4시간,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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