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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협회, 수입식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1/04/01 [17:05]

한국식품안전협회, 수입식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식약일보 | 입력 : 2021/04/01 [17:05]

지난 3월 31일자로 (사)한국식품안전협회(회장 금보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식품 위생교육 기관으로 지정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의무교육 대상자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 등이며, 교육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이해 △식품등의 표시기준 △수입식품 안전관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이며, 신규영업자는 4시간,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사)한국식품안전협회는 2017년도에 축산물 위생 교육기관 지정을 받고 그동안 쌓은 경험을 살려 국내 최고의 식품 위생교육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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