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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홍 여성청결제 “랑스페미닌워시플러스” 부당광고 광고업무정지 4개월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1/04/01 [16:11]

닥터홍 여성청결제 “랑스페미닌워시플러스” 부당광고 광고업무정지 4개월

식약일보 | 입력 : 2021/04/01 [16:11]

한의사가 만든 화장품 기업인 주식회사 닥터홍(대표 홍희연)이 제조 판매한 여성청결제 “랑스페미닌워시플러스” 제품이 부당광고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최근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62에 있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닥터홍이 제조판매한 여성청결제 ‘랑스페미닌워시플러스’ 제품과 관련 부당광고로 4개월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세한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로 ‘랑스페미닌워시플러스’를 온라인 판매페이지 지마켓, 옥션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 부당한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적발했다.

 

         ↑홍보물 캡처

 

해당 품목 ‘랑스페미닌워시플러스’와 관련 행정처분은 광고업무 정지 4개월로 2021년 4월 21일부터 2021년 8월 11일까지 모든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근거법령은 「화장품법」 제1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관련 등을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주식회사 닥터홍의 홍희연 대표는 한의대 출신 요가 강사 겸 한방제품회사 CEO로 자신을 브랜드를 내세워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끔 한 것이 이번 행정처분의 주요 대목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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