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제약 ‘탈모샴푸’ 탈모 완화 성분 부적합
식약처, 모나다 및 맨허스트풀필드 샴푸 회수 조치
윤정애 기자 | 입력 : 2021/04/01 [15:10]
에이스제약(경기 양평군 소재)이 제조한 탈모샴푸 2종이 주성분 ‘징크피리치온(=아연피리치온)’ 함량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에이스제약의 모나다샴푸와 맨허스트풀필드탈모샴푸 중 일부 제품에서 탈모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성분인 ‘징크피리치온’ 함량이 부적합하다고 31일 밝혔다.
‘징크피리치온’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국내 사용기준은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씻어내는 제품에 1.0% 이내로 설정됐다.
회수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모나다샴푸의 경우 제조번호 A22B21, A23B21, 맨허스트풀필드탈모샴푸는 제조번호 2102191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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