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원료사용한 양념소스 4개 제품 적발
식약일보 | 입력 : 2021/03/05 [15:57]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양념소스 4개 제품을 제조판매하다 식약처로부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에프엔씨코리아(부산 강서구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양념장 소스’ 등 4개 제품(유형 소스)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인 고춧가루, 검은깨 페이스트, 게엑기스를 사용해 제조된 ‘양념장소스’ ‘매운양념소스’, ‘검은깨소스’, ‘해물맛쌀국수소스’ 등 4개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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