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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동두천요양병원 백신 부정 접종 엄정 대처키로

윤정애 기자 | 기사입력 2021/03/03 [14:56]
예방접종 위탁계약 해지 및 형사상 고소·고발도 검토

질병청, 동두천요양병원 백신 부정 접종 엄정 대처키로

예방접종 위탁계약 해지 및 형사상 고소·고발도 검토

윤정애 기자 | 입력 : 2021/03/03 [14:56]

질병관리청은 3월 2일 한 방송사가 보도한 동두천 소재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에 대해 형사고발 및 백신 잔여량 회수, 예방접종 위탁계약 해지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접종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해당병원에서 접종을 받았다. 이에 동두천시는 해당 보도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동두천시가 함께 불법행위자 및 관여자, 추가 부정 접종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감염병 예방법’ 및 ‘형법’ 등의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형사상의 고소·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관할 보건소와 해당 요양병원이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해지, 해당 병원에 보관 중인 잔여 백신(3바이알) 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은 유사사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상의 고소·고발, 예방접종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예방접종 대상 기관이 등록한 접종대상자들 중 부정 접종자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 및 예방접종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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