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니핀코리아 폐기원료 사용한 화장품 12개 품목 제조업무정지
식약일보 | 입력 : 2021/02/25 [22:03]
화장품제조업체인 ‘화니핀코리아’ 폐기원료 사용한 ‘로얄구리무에센셜퍼펙트스킨’ 등 화장품 12개 품목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려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22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화장품제조업체인 화니핀코리아(대표 김회기)가 제조·판매한 ‘로얄구리무에센셜퍼펙트스킨’ 등 2개 품목과 관련 화장품법 위반으로 15일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위반내용은 살펴보면 △제조관리기준서 내용 미준수로 ‘로얄구리무에센셜퍼펙트스킨’ 등 2개 품목에 대해 작성된 제조관리기준서에 사용기한이 도래한 원료는 폐기규정에도 사용기한이 지나간 원료를 화장품 제조에 사용했으며, △원료 시험검사 미시행으로 ‘골든실크웜투탈솔루션쓰리디마스크팩’ 등 10개 품목에 대해 원료로 사용된 정제수의 시험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홈페이지 캡처]
12개 해당 품목은 제조업무정지 15일로 2021년 3월 4일부터 2021년 3월 18일까지이다.
제조업무정지가 되는 제품은 △로열구리무에센셜퍼펙트스킨, △메디힐그린티트리메쉬필마스크 △골든실크웜토탈솔루션쓰리디마스크팩, △위클라하이-젯크림셀마스크팩, △위클라하이-젯토탈솔루션마스크팩, △화니핀코리아뽀이얀고투콜라마스크팩, △화니핀코리아뽀이얀달팽이마스크팩, △회니핀코리아뽀이얀미강발효마스크팩, △화니핀코리아뽀이얀복분자마스크팩, △화니핀코리아뽀이얀뽕잎마스크팩, △화니핀코리아뽀이얀오디마스크팩, △화니핀코리아뽀이얀홍삼마스크팩 등이다.
이들 제품의 근거법령은 화장품법 제5조 제1항 위반 혐의로 제조업무가 15일 정지된 것이다.
한편, 화니핀코리아는 2000년도에 설립됐으며, 독자적인 제조 기술 및 다양한 연구 성과를 통해 마스크 팩, 피부케어 제품, 헤어&바디 제품 등을 OEM 생산해 왔으며 다수의 자사 브랜드를 보유한 화장품 제조사이자 20년 업력의 벤처기업으로 알려졌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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