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오사례가 출시한 “오샤레 아이 밤 15g” 제품과 관련 ‘재생 효과’ 문구를 사용하다 부당 광고행위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18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에 있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인 ‘오샤레’가 출시한 ‘오샤레 아이 밤 15g’ 제품에 대해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 해당제품을 광고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위반내용은 2018년 1월경부터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샤레 아이 밤 15g’ 제품에 대해 “재생 효과”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어 이 같은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캡처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로 2021년 3월 2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 해당 품목 ‘오샤레 아이 밤 15g’ 제품을 광고할 수 없다. 근거법령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등을 위반한 혐의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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