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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더치커피 7개 제품 세균수 득실?

윤정애 기자 | 기사입력 2021/02/18 [20:07]
최소 1,600~최대 1만 4000배 세균 검출

온라인 판매 더치커피 7개 제품 세균수 득실?

최소 1,600~최대 1만 4000배 세균 검출

윤정애 기자 | 입력 : 2021/02/18 [20:07]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폐기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2월 5일까지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를 중심으로 수거·검사한 결과, 더치커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인 1,000CFU/mL를 초과 검출(1,600~1,400만CFU/mL)돼 행정처분 및 부적합 원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세균수 기준은 n=5, c=1, m=100 CFU/mL, M=1,000 CFU/mL이며, 집락수는 1mL 당 살아있는 미생물 수(Colony Forming Unit, CFU)이다.

 

 

 

식약처 수거조사에서 기준치를 넘은 세균이 검출된 제품은 △남영상사 코나로드 더치커피(500mL, 20.11.13 제조), △㈜두레드림스 새로이 더치커피(500mL, 20.9.22 제조), △㈜라이프추리 PEME콜드브루 더치커피(500mL, 유통기한 21.3.5), △㈜엔젤테크 더치커피(1000mL, 20.11.17 제조), △주식회사 듀얼초이스(앤디커피, ND커피 더치(케냐) 30mLX3ea, 유통기한 21.2.22), △아모르 그때 더치커피(250mL, 20.11.25 제조), △제이제이 브로스 미스틱 더치커피(500mL, 20.12.24 제조) 등이다.

 

 

경기도에 A업체는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용기, 노즐) 등에도 커피 찌꺼기가 눌러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 소홀로 확인돼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공정 개선’ 등을 조치했다.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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