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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입관세율 513% 확정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1/01/22 [16:54]

쌀 수입관세율 513% 확정

식약일보 | 입력 : 2021/01/22 [16:54]

쌀의 수입관세율(513%)을 확정하는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이 1월 22일 관보에 공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쌀의 수입관세율(513%)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이 1월 22일 관보에 공포됐으며 이로써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WTO 회원국이 자국의 모든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등을 명시해 WTO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양허표 준수의무가 있다.

 

관보에 공포된 쌀 관세화의 주요 내용은 쌀 관련 품목(16개 세번)에 대해 513% 관세율을 적용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 408,700톤(5% 관세율)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이 원안대로 반영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차례(1차: ‘95~’04, 2차: ‘05~’14) 관세화를 유예하였으며, 그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저율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참고로 ‘관세화’는 기준기간(‘86~’88)의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가능토록 한 시장개방의 원칙(WTO 농업협정 부속서)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부터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된 원칙이다.

 

쌀 관세화 과정은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20년간(1995~2014)의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고 쌀의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수정양허표를 WTO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WTO의 절차에 따라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과 5년간(‘15.1월 ~’19.12월) 검증협의를 거친 끝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원안대로 513%를 유지했다.

 

WTO에서는 우리 쌀 관세화의 검증 절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Certification)를 발급(‘20.1.24)했으며, ’21년 1월 12일 한국의 쌀 관세율(513%) 발효(발효일 : ‘21.1.5)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했다.

 

이번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공포는 WTO의 발효 공표에 따라 국내적으로 쌀 관세화 절차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공포로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됐으며,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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