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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피바이오 “알피콜린알포세레이트연질캡슐” 품목 2개월 판매업무정지?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1/01/22 [16:44]

알피바이오 “알피콜린알포세레이트연질캡슐” 품목 2개월 판매업무정지?

식약일보 | 입력 : 2021/01/22 [16:44]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소재한 (주)알피바이오의 '알피콜린알포세레이트연질캡슐' 품목에 대해 당국은 약사법 위반혐의로 판매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했다.

 

식품의약품안저처(처장 김강림, 이하 식약처)는 21일 주)알피바이오는 '알피콜린알포세레이트연질캡슐'에 대해 의약품 재평가에 필요한 임상시험계획서 미제출로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약사법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로 2개월 판매업무정지를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기간은 2021년 1월 28일부터 3월 27일까지다.

 

해당품목은 전문의약품으로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으로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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