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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기준 완화 및 예외적 장애인정절차 마련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1/01/20 [22:29]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정기준 완화 및 예외적 장애인정절차 마련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일보 | 입력 : 2021/01/20 [22:2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월 20일(수)부터 3월 2일(화)까지 41일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하여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의 다빈도 민원, 타법 사례, 판례 및 국회 지적 등 고려하여 6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기준 및 세부 판정기준 마련된다.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 마련(장애정도심사규정 제14조)된다.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하여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 마련된다.

 

심사대상을 기존 연금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교체하여 심사의 공정성 강화된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 중 다른 장애와의 형평성과 타 법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진단 요건이 마련된 질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등록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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