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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주)성수바이오텍(대전 동구 소재) 제품 중 손 등 피부 소독에 쓰이는 소독제 성수바이오소독용에탄올(에탄올)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제조번호(제조일자) SSED-20-PY01(2020-02-12, 사용기한:제조일로부터 36개월)로 “비중 부적합”으로 인해 해당 조치가 내려졌다.
‘성수바이오소독용에탄올(에탄올)’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한 약국을 통해 환불 또는 교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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