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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나무 가지치기, 작업도구·작업자 수시 소독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1/01/20 [17:12]
과수화상병 궤양 발견 시 신고

사과·배나무 가지치기, 작업도구·작업자 수시 소독

과수화상병 궤양 발견 시 신고

식약일보 | 입력 : 2021/01/20 [17:12]

사과·배나무 가지치기를 할 경우 가지와 줄기에서 궤양 등 이상증상을 발견하면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수시로 가치치기 작업도구를 소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이하 농진청)은 과수에 발생한 궤양은 과수화상병 등 병균의 월동처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제거하면 봄철 식물병의 발현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17개 지역 사과·배 과원에서 궤양(과수의 죽은 조직)조사 등 동계 예찰을 2월 말까지 진행 중이다.

 

 

이번 예찰은 과수화상병 발생과원 반경 2km 이내에 있는 사과·배 재배 1천 농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하며 감염된 과원은 방제(폐원, 부분제거 등) 한다.

 

한편 과수 가지치기를 진행 중인 농업인은 사과·배나무에서 과수화상병이 의심되는 궤양을 발견했을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과수화상병 신고 대표전화(☏1833-8572)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과수의 식물병 발생 예방을 위해 과수화상병으로 진단되지 않는 궤양은 발생부위를 기준으로 하단 40~70cm 이상을 자르는 것이 좋다.

 

겨울철 과수 가지치기를 할 경우 작업에 사용하는 가위, 톱 등 소형도구는 나무 한 그루 작업을 마치고 소독액에 90초 이상 담근 뒤 사용해야 다른 나무로 병원균이 이동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작업자는 소독액이 담긴 분무기를 휴대하며 수시로 장갑, 작업복, 작업화, 작업용 사다리 등을 소독하고, 전정가위는 나무 단위로 가위를 바꿔가며 작업하도록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역학조사 결과 지난해 과수화상병 신규 발생지역의 경우 기존 발생지역에서 작업한 작업자의 오염된 작업 도구나 감염된 묘목 등에 의해 병원균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및 발생지역을 경유한 작업자는 가능한 작업을 지양한다.

 

가지치기 작업을 하며 발생한 나뭇가지 등은 전염성 병해 예방을 위해 과원 밖으로 이동시키지 말고 분쇄하고 땅에 묻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과원 위생관리를 위해 일자별 작업 내용과 과원 출입명부 등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충섭 과장은 “사과·배나무 가지치기 작업 시 나무의 궤양 발생 여부를 살피며 알맞은 조치를 취해 병원성 세균의 월동 차단하고 과수화상병 유사증상 발견 즉시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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