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메디톡스 ‘이노톡스주’ 판매중지 명령 효력 정지
윤정애 기자 | 입력 : 2021/01/13 [16:43]
대전지방법원은 12일 보툴리눔톡신 제제인 ‘이노톡스주’에 대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이로써 메디톡스는 이노톡스주를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지난달 22일 주식회사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이노톡스주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업체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위반행위를 확인해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같은 달 23일 대전 식약청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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