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표준화된 근거문헌 활용 방법와 의사결정 방법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21일 근거문헌 활용 및 의사결정 방법 등을 수록한 「근거문헌활용지침」을 4년 만에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근거문헌활용지침(EBRM, Evidence-Based Review Manual)’은 심사평가원에서 운영 중인 각 위원회에 과학적인 정보, 문헌에 의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심사평가원 고유의 문헌 활용 매뉴얼이다.
이번 지침은 2005년 초판 발행 이후 여섯 번째 개정판으로, 치료·진단적 임상연구 문헌의 분류와 비평적 평가 방법 및 의사결정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진단검사 연구문헌 활용 방법 △의사결정의 주요 고려요소 및 의사결정 방법을 신설했다.
진단검사 연구문헌 활용 방법으로 진단검사연구의 구분 체계(phase) 및 문헌의 질(quality) 평가 도구를 수록했고, 근거기반 의사결정을 위해 임상결과의 중요성, 임상적 효과 크기, 근거 수준 등의 요소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 의사결정 방법론을 소개했다.
근거문헌활용지침 제6판은 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열람가능하다.
문경아 심사기준실장은 “근거문헌활용지침 개정판을 통해 심사평가원은 환자 중심의 근거기반 의사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의료 공급자를 대상으로 근거문헌활용지침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식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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