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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 연 3만 명 발생, 5명 중 1명 사망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12/02 [14:15]
2018년 119구급대 이송 중증외상환자는 32,237명

중증외상 연 3만 명 발생, 5명 중 1명 사망

2018년 119구급대 이송 중증외상환자는 32,237명

식약일보 | 입력 : 2020/12/02 [14:15]

중증외상환자(의무기록을 조사한 30,034명) 중 사망은 18.4%, 중등도 이상 장애 22.0% 나타났다. 발생기전은 운수사고(46.7%), 추락 및 낙상(40.3%)이 다수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제1차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를 통해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중증외상 현황을 12월 2일에 발표했다.

 

중증외상이란 운수사고, 추락·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외상 환자 중에서 저혈압, 의식저하, 호흡이상 상태를 보였거나 소방청 병원전단계 중증외상 선별기준에 근거하여 구급대원이 중증외상으로 판단한 경우이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전년도(2018년)에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외상환자 대상의 조사를 도입하여 국가 및 시․도 단위의 중증외상 통계를 생산했다.

 

2018년 중증외상환자는 총 32,237명(인구 10만 명당 62.8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22,148명, 68.7%)가 여자(10,084명, 31.3%)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5,924명, 18.4%)에서 가장 많았다.

 

시·도별로는 서울 6,488명, 경기 5,578명으로 중증외상환자가 다수 발생했으나 인구 10만 명당 수는 충북 127.4명, 대전 115.7명, 강원 102.6명 순으로 집계됐다.

 

중증외상환자 32,237명 중 30,034명(93%)에 대해서는 이송된 병원(전원병원 포함)을 방문하여 의무기록을 조사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증외상은 운수사고(46.7%)와 추락 및 낙상(40.3%)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발생 장소는 도로(43.4%), 집(17.0%) 등이었다.

 

        ↑연령별 중증외상 발생기전

 

응급실로 이송된 중증외상환자 중 18.4%가 사망했으며, 생존자 4명 중 1명은 중등도 이상의 장애가 남았다.

 

        ↑중증외상 치료결과

 

참고로 중등도 장애는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제한된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하며, 독립적인 개인생활(환자가 집안에서 자신을 돌보는 정도의 단순한 능력 이상)은 유지하지만, 지능과 기억능력의 결핍, 성격의 변화, 연하곤란, 편마비나 실조증과 같은 다양한 장애가 남은 상태이다.

 

중증 장애는 환자가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로 인해 독립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매일 의존적 생활을 하는 장애가 남은 상태이다.

 

지속 식물인간상태은 환자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말을 하거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며 주위 환경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 스스로 눈을 뜨며 수면과 각성주기를 가지지만 행동학적 측면에서 뇌의 기능이 없는 상태이다.

 

「제1차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결과발표회」는 비대면 행사로 개최하고, 외상 및 응급의학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중증외상 장애율 저감 및 조사체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은 “중증외상은 경제 활동 가능 인구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 조사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발생, 구급 대응, 응급실 및 병원 치료, 치료 후 결과까지의 기초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외상학회 이영호 이사장도 “중증외상의 치료 결과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 왔지만, 국가나 지역사회 단위로 발생 현황과 역학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알 수 있는 통계가 부족했었다”면서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가 치료결과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위험요인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집은 2020년 12월 중 발간될 계획이며,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www.kcda.go.kr)을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최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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