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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건씨스템, 무신고 음료 디서펜스 등 3차례 수입판매?

이수중 기자 | 기사입력 2020/12/02 [09:29]

미건씨스템, 무신고 음료 디서펜스 등 3차례 수입판매?

이수중 기자 | 입력 : 2020/12/02 [09:29]

미건씨스템 등 식품 적합 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수입 식품용 제빙기 등을 판매한 16개 업체 113,685점이 당국으로부터 적발돼 빈축을 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와 최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식약처에 수입 신고하지 않고 식품용 제빙기, 온수기 등 113,685점을 수입한 16개 업체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16개 업체는 2013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7년간 1,139억 원 치를 수입한 것으로 드러나 주위를 경악게 하고 있다.

 

이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에 있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주)미건씨스템이 수입신고 없이 음료 디서펜스 등 3차례 수입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로 ‘음료 디스펜서(BEVERAGE DISPENSER)’ 제품을 2014년 2월 20일 수입해 식품용으로 유통 판매한 사유로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태국 CRATHCO가 제조한 것으로 모델명은 △D256-4이다.

 

 

그뿐만 아니라 2차로 2013년 9월 24일~2020년 7월 29일간 수입신고 없이 제빙기를 수입해 식품용으로 판매한 바 있으며, 또 3차로 온수기 HOT WATER BOILERS(HWB-2102, HWB-2105) 등을 수입해 판매했다. 이 제품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2020년 5일 7일까지 ‘온수기(HOT WATER BOILERS)’ 제품을 수입해 판매했으며, 미국 FETCO INC가 제조한 것으로 모델명은 △HWB2105, △HWD2102 등이다.

 

 

이번 적발은 최근 카페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등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국내에 수입‧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식약처와 관세청에 수입 신고한 신고내용 등을 연계 분석해 해당 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고발 조치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기업들의 무개념 행위에 국민의 질타 소리가 높기만 하다.

 

식약처는 “식품용 기구에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것을 목격한 경우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해당 회수식품기기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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