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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맥스엔비티 ”다밀 뉴트리션 호두아몬드맛“ 쇳가루 기준보다 10배 초과 검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12/01 [10:19]

코스맥스엔비티 ”다밀 뉴트리션 호두아몬드맛“ 쇳가루 기준보다 10배 초과 검출

식약일보 | 입력 : 2020/12/01 [10:19]

국내에서 제조한 기타가공식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회수 조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코스맥스엔비티(대표 이윤종)가 제조한 기타가공품 '다밀 뉴트리션 호두아몬드맛'에서 기준보다 10배 이상 초과한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 조처된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2년 8월 18일까지이다.

 

코스맥스엔티 ‘다밀 뉴트리션 호두아몬드맛’을 검사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결과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10.0㎎/㎏미만)를 초과한 109.3㎎/㎏이 나와 부적합 처리했다.

 

 

한편, 제조원인 코스맥스엔비티㈜는 2002년 설립한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으로서 가루제품의 경우 철저한 쇳가루 관리가 기본인데 이런 조치를 제대로 안 한 것으로 보여 소비자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산 소비자와 해당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처는 해당제품을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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