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험·검사 정책정보 및 주요 시험‧검사법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식약처가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정책정보를 담은 ‘영문소식지’를 오는 30일에 발간·배포한다.
국외시험·검사기관은 식약처가 수입식품 등의 신속 통관을 위해 현지에서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을 말한다.
식약처는 국외시험·검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고 최신 시험·검사 관련 동향을 제공하여 시험검사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2012년부터 매년 중국, 베트남 등 8개국 60개 국외시험‧기관 및 주한대사관에 소식지를 배포하고 있다.
지정 현황을 보면 중국 28개, 베트남 12개, 태국 8개, 인도 5개, 미국 4개, 프랑스, 호주 및 대만 각 1개 등이다.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 정책동향 및 국외시험·검사기관 평가현황 △「식품의 기준 규격」 주요 개정사항 △수입식품 검사명령 현황 및 주요 시험·검사법 △△식약처 당부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소식지를 통해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수입식품 등의 사전 안전관리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신뢰성 있는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밝혓다. 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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