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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잉인터내쇼날, 무신고 식품제빙기 2회 걸쳐 수입판매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11/30 [10:51]

두잉인터내쇼날, 무신고 식품제빙기 2회 걸쳐 수입판매

식약일보 | 입력 : 2020/11/30 [10:51]

두잉인터내쇼날 등 식품적합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수입 식품용 제빙기 등을 판매한 16개 업체 113,685점이 당국으로부터 적발돼 빈축을 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식약처에 수입 신고하지 않고 식품용 제빙기, 온수기 등 113,685점을 수입한 16개 업체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16개 업체는 2013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7년간 1,139억 원 치를 수입한 것으로 드러나 주위를 경악게 하고 있다.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주)두잉인터내쇼날"은 2차례 걸쳐 수입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자세한 위반내용을 다음과 같다.

 

1차로 2014년 9월 1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제빙기 제품을 수입 판매한 바 있으며, 2차로 2013년 11월 6일부터 2018년 5월 8일까지 수입신고 없이 ‘음료 디스펜싱 머신(EVERAGE DISPENSING MACHINE)’ 제품을 수입해 식품용으로 유통 판매한 사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해당 제품의 제조원은 CRATHCO(제조국 태국)이며, 모델명은 △D256-4, △D356-4, △ CS-2D-22 등이다.

 

또 제조원 Nestle Professional(제조국 태국), 모델명 △N-2S-22 △N-2D-22 △NESTLE EZ CARE DOUBLE BOWL △NESTLE EZ CARE MINI DUO 등이 무신고로 적발됐다.

 

 

이번 적발은 최근 카페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등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국내에 수입‧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식약처와 관세청에 수입 신고한 신고내용 등을 연계 분석해 해당 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불법행위를 고발 조치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기업들의 무개념 행위에 국민의 질타 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용 기구에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것을 목격한 경우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해당 회수식품기기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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