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주요사항, 수입신고 및 검사 관련 중요사항 등 수록
서울식약청, ‘2020년 수입식품·위생용품 신규 영업자 설명회“ 자료 배포규정 주요사항, 수입신고 및 검사 관련 중요사항 등 수록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서울식약청은 오는 30일 관내 신규 영업자 대상 ‘2020년 수입식품·위생용품 신규 영업자 설명회’를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자료 배포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신규 영업자가 알아야 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위생용품 관리법」 주요사항 △수입신고 및 검사 관련 사전 검토사항 및 구비서류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자료를 통해 수입식품·위생용품 신규 영업자가 관련 규정과 수입신고 및 검사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배포자료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식약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지수 기자 <저작권자 ⓒ 식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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