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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보리 등 분말·환 123개 제품 쇳가루 기준초과 폐기처분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10/29 [15:28]
식약처, 분말·환 제품 쇳가루 등 수거‧검사 결과 발표

새싹보리 등 분말·환 123개 제품 쇳가루 기준초과 폐기처분

식약처, 분말·환 제품 쇳가루 등 수거‧검사 결과 발표

식약일보 | 입력 : 2020/10/29 [15:28]

새싹보리 등 분말·환 제품 수거‧검사결과 123개 제품에서 쇳가루 기준초과 검출로 부적합처리됐다. 이중 국산 66건, 수입산 5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국내제조 및 수입 분말‧환 제품 총 3,023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123건에서 금속성이물 등 기준‧규격 위반이 발견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폐기조치했다고 밝혔다.

 

분말이나 환제품의 경우 쇳가루 기준이 10.0mg/kg으로 적발된 제품들의 경우 기준보다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수거·검사는 지난 8월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발표된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해 분말 또는 환 형태의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분말‧환 제품 총 3,023건 가운데 국내 생산제품 1,537건을 전수조사해 금속성 이물 65건과 대장균 1건이 부적합으로 나왔으며, 수입제품 1,486건 중 57건에서 금속성 이물이 부적합 돼 반송 및 폐기 조치했다. 참고로 수입통관 제품 가운데 1,419건 검사해 54건 부적합됐으며, 수입유통 제품 67건 검사한 결과 3건이 부적합됐다.

 

부적합제품의 유형은 △천연향신료 26건 △기타가공품 25건 △과·채가공품 15건 △고형차 11건 △곡류가공품 10건 등이다.

 

 

식약처는 분말·환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의 기준 초과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 영업자는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금속성 이물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적용받는다. 검사명령(식품위생법 제19조의 4) 시행예정일 2020년 10월 30일이다.

 

또한, 수입식품의 경우 새싹보리 분말 등 6건에 대해 금속성 이물 ‘검사명령’이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과 동일 제조사‧동일 제품명에 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 금속성 이물 검사는 5회를 실시한다. 금속명령 6건은 △천연향신료, △드럼스틱·히비스커스·노니·보리순 50% 이상 함유 분말 제품 등이다.

 

한편, 이번 수거‧검사와 함께 국내 분말·환 제품 제조업체 총 2,979곳을 점검한 결과, 45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 등이 조치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금속성 이물 제거장치 미설치(10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9곳) △서류 미작성(7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시설기준 위반(4곳) △기타(8곳) 등이다. 기타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물 멸실, 품목제조보고 미변경 등이다. 

 

참고로, 분쇄 과정을 거쳐 분말·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자석을 이용한 금속성 이물 제거 공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식품제조 기준이 강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20.4.30.시행)됐으며, 제조업체 대상으로 금속성이물 관리를 위한 표준공정안내서를 지난 7월 배포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수입‧제조‧유통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영업자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분말·환 부적합제품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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