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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식욕억제제, 75% 4주 초과 처방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10/22 [12:28]
4주 이상 3개월 이하 처방분 36.2%, 3개월 이상 처방분 38.7% 달해

마약류 식욕억제제, 75% 4주 초과 처방

4주 이상 3개월 이하 처방분 36.2%, 3개월 이상 처방분 38.7% 달해

식약일보 | 입력 : 2020/10/22 [12:28]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4주 이내로 복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중복 방문 등으로 4주 이상 처방받는 환자가 75%로 나타나,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이 심각해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19.07-’20.06) 130만 1,156명의 환자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을 받았으며, 이 중 의료기관 중복 방문 등으로 인하여 사용기준 4주를 초과하여 처방받은 환자가 대다수인 75%인 것으로 나타나,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욕억제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과 병용하지 말아야 하며, 투여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 이내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성별 처방현황은 여성이 91.7%(119만 2,672명), 남성이 8.3%(10만 8,484명)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처방현황은 40대(29.7%), 30대(29.1%), 50대(17.4%), 20대(17.2%), 60대(5.3%), 10대 이하·70대(0.6%) 순이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 중 펜터민 성분 처방환자가 약 85만 명으로 가장 많고, 펜디메트라진은 약 62만 명이었으며, 다른 성분은 약 20만 명이다. 1회당 처방기간은 75.3%가 4주(28일) 이하로 처방하나, 3개월(90일)을 초과하여 처방된 건도 0.7%이었다.

 

그러나 환자별 처방량을 분석하면, 33만 6,164명(25.1%)의 환자가 4주분 이하로 처방받았고, 48만 4,977명(36.2%)의 환자는 4주분 이상 3개월 이하를 처방받았으며, 3개월 이상을 초과하여 처방받은 환자도 51만 7,430명으로 38.7%에 달했다. 12개월분 초과로 처방받은 환자도 8만 5,348명(6.4%)에 달했다.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 130만 명 중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환자는 22만 2,459명(16.6%)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8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4주 이내 단기처방하며 최대 3개월 이내, 소아·청소년에게 사용금지로 3개월 이상 처방은 1/3을 넘고, 8,233명(0.6%)의 어린이·청소년에게도 처방했다”라며 “마약류 식욕억제제 국내 허가사항은 BMI 30kg/㎡이상 또는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BMI 27kg/㎡ 이상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을 위한 기준’의 처방기준은 BMI 25kg/㎡ 이상, 다른 위험인자 있는 경우 BMI 23kg/㎡ 이상에서 사용으로 돼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BMI 25kg/㎡ 이상 비만기준 남녀 비만유병률을 보면, 2018년 기준 남성은 42.8%, 여성은 25.5%로 여성의 비만유병률이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여성들이 대다수 사용하고 있다”라며 “특히 처방받으면 안되는 여성청소년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용량이 높아 문제라라며 비만기준과 안전사용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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