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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국가무료예방접종사업 중단보다 계속 진행 결론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10/21 [21:05]
만성질환자는 접종 전 의료진에 알리고, 안전한 예방접종 수칙 준수 당부

질병청, 국가무료예방접종사업 중단보다 계속 진행 결론

만성질환자는 접종 전 의료진에 알리고, 안전한 예방접종 수칙 준수 당부

식약일보 | 입력 : 2020/10/21 [21:05]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뒤 연달아 9명의 사망사례가 나오면서 국가백신무료예방 접종사업에 적색불이 켜졌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현재 예방접종을 중단할 상황이 아니며, 계속 예방접종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2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내용을 브리핑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접종 현황을 점검하고,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본격 시작함에 따라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사례에 대한 감시 및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청장은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특정 백신에서 중증이상 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예방접종사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하고 오전까지 보고된 6건 사례에 대해 파악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이상반응과의 인과관계, 중증이상반응 발생 시 해당 백신에 대한 재검정, 예방접종사업의 중단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장인 김중곤 서울대 명예교수도 “현재 갖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직접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라며 “따라서 예방접종사업은 지속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은 10월 21일 기준 약 1,297만건이 등록됐으며, 이 중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의 접종건수는 836만 건이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로써, 9월 25일부터 시작한 만 12세 이하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약 68.8%, 임신부는 약 34.1%가 접종이 완료됐다. 10월 13일 시작한 만 13세~18세 대상은 약 48.2%가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10월 19일 시작한 어르신은 약 31.1%가 접종을 완료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총 431건(10.20 기준)이 신고됐으며,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역학조사와 피해조사반 등을 통해 검토한다고 밝혔다.

 

신고된 이상반응 내용은 유료 접종자가 154건, 무료접종자가 277건이며, 국소 반응 111건, 알레르기 119건, 발열 93건, 기타 104건이었으며, 사망 사례가 4건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중이다. 10월 21일에 사망사례가 총 5건이 추가 신고되어 조사 진행 중이다.

 

이 중, 백신 유통 및 백색 입자 관련 수거·회수 대상 백신 접종 이상반응 사례 신고는 84건으로 주된 증상은 대부분 국소반응, 발열, 알레르기 등의 경증으로 나타났다.

 

앞서 설명했듯이 현재까지 사망 사례는 총 9건 보고되어 그 중 8건에 대해 역학조사 및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이 진행 중이며, 동일 날짜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 백신 제조번호로 접종받은 접종자에 대해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중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통해 예방접종 인과관계와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며,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이상반응 방지를 위해 건강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고, 접종 대기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예진시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은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리시고, 접종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15~30분간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실 경우, 접종 후 수 시간 이내에 호흡곤란, 눈,입주위 부종, 구토·설사·복통·메스꺼움, 심박수 증가 및 어지러움증이 있는 경우에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의심할 수 있으니 119에 신고하여 의료기관 방문진료 받을 것을 권고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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