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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 선택발급 및 자격양도·대여 시 부당이득금 징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10/20 [21:1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의료급여증 선택발급 및 자격양도·대여 시 부당이득금 징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식약일보 | 입력 : 2020/10/20 [21:13]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증 발급업무 정비 및 자격 양도·대여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수급권 보호를 위해 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의무 발급하고 있는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의료급여증 발급을 최소화하고, 수급권자가 거짓 보고・증명으로 의료급여가 실시된 경우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수급권자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제제 규정 마련된다.

 

요양비등수급계좌 개설 및 수급계좌의 압류 금지 근거 마련된다.

 

시·도지사의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고 및 질문,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급여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 신설된다.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 뿐아니라 급여비용을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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