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조한 우유제품에서 대장균군 기준초과해 회수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16일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에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인 '(주)완주로컬유업'에서 제조한 '완주로컬 오늘우유(유형:우유)'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 2020년 10월 13일 제품애 한해서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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