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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식용불가” 농·임산물 집중점검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10/16 [20:50]
식약처, 전국 주요 약령시장과 온라인 판매업체 지도‧점검

“식용불가” 농·임산물 집중점검

식약처, 전국 주요 약령시장과 온라인 판매업체 지도‧점검

식약일보 | 입력 : 2020/10/16 [20:50]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로 인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 약령시장 내 약초상, 식품판매업체 등 120개소와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의 식용 판매 △한약재용 농・임산물을 식품 용도 판매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판매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게획이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은 대표적으로 초오, 마황, 피마자 씨앗, 센나, 백부자, 도인(복숭아 씨), 백선피, 목단피, 방풍 뿌리, 목통 줄기, 차전자, 행인, 오배자 등이며, 잘못 섭취 시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주요 부작용 사례를 살펴보면 △진통 효과를 위해 ‘초오’를 섭취했다가 호흡곤란 △다이어트 등의 효과를 위해 ‘마황’ 을 섭취하였다가 경련, 정신 흥분 △소화기 장애 등 증상 완화를 위해 ‘피마자 씨앗’을 섭취한 후 위장출혈 및 저혈압, 호흡 곤란 △변비증상 완화를 위해 ‘센나’를 섭취한 후 위경련, 설사 등이다.

 

식약처는 “국민께서 민간요법 등을 목적으로 농·임산물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농・임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원료목록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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