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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골든데어리 “원푸드 오색치즈”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오종민 기자 | 기사입력 2020/10/12 [10:26]

골든데어리 “원푸드 오색치즈”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오종민 기자 | 입력 : 2020/10/12 [10:26]

국내산 치즈 제품에서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다 적발돼 당국으로부터 회수조치 처분을 받았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골든데어리(경기도 의왕시 한밭들길 소재)에서 제조한 ‘원푸드 오색치즈’제품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으로는 유통기한 냉동 12개월(-18℃ 이하)이라고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권고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소비자들은 상시 신고가능하다. 오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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