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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시범사업” 실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9/29 [20:53]

10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시범사업” 실시

식약일보 | 입력 : 2020/09/29 [20:5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7개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하여 오는 10월부터 ’21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관은 필수 지정기준(진료과목, 시설, 인력, 장비 등)과 어린이 재활 치료 환자 수(연 환자 수 100명 이상), 상대평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이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과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18.5월)에 따라 지역사회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전문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어린이 재활 치료는 환자의 특성상 전문치료사의 1:1 전담 치료가 필수적이나, 현행 수가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어린이 재활 치료 제공기관에서는 만성적 운영적자 문제를 제기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 재활 치료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어린이 재활환자가 거주지역 내에서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 기관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ㆍ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소아 재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어린이 전문재활팀을 운영하여,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시범사업 운영모델의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어린이 재활 치료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장애아동이 거주지 내에서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받고,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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