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한약재류에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 초과 검출돼 회수조치 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한의약품 제조업소인 ㈜현진제약(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소재)에서 제조한 ‘현진일당귀’ 제품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시행한 결과 카드뮴 과다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으로는 제조번호 19403-02, 제조일자 2019년 6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아울러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이거나 사용 중인 도매상, 한의원, 약국 및 한약국 등은 제조업체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한약재가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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