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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공식품 “수퍼큐 스페셜 팬싯칸톤” 방부제 안식향산나트륨 기준초과

오종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9/28 [10:29]

수입가공식품 “수퍼큐 스페셜 팬싯칸톤” 방부제 안식향산나트륨 기준초과

오종민 기자 | 입력 : 2020/09/28 [10:29]

수입 가공식품류 “수퍼큐 스페셜 팬싯칸톤” 제품이 부적합보존료 사용으로 회수조치 된다. 당궁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에 반품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경기도 광주시 하오개길에 소재한 식품유통업소 케이피라인(주)에서 유통한 해당 제품에 품질검사를 시행한 결과 합성보존료(안식향산나트륨)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으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식향산나트륨이란 식품에 세균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식품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식품첨가물 중 하나로 방부력이 뛰어나고 물과 알코올에 녹는 성질이 있으며, 값이 싸고 독성이 낮아 주로 탄산음료, 마가린, 마요네즈, 잼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안식향산나트륨은 2006년 벤젠 파동을 일으킨 적 있다. 미국 FDA가 비타민 음료에 포함된 비타민C가 안식향산나트륨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발암물질인 벤젠이 생성된 전례를 밝히면서 당국은 조합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수입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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