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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커피·다류 등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9/18 [17:16]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커피전문점 커피·다류 등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일보 | 입력 : 2020/09/18 [17:1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 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주의 문구 등을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9월 1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커피전문점은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커피, 제과제빵 등)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카페인 함량 등을 명확히 알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차원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리식품(커피, 다류) 카페인 표시기준 신설 △가공식품 ‘설탕 무첨가’ 표시기준 개정 등이다.

 

 

카페인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하고, 주의 문구를 안내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한다.

 

신설 내용에는 조리·판매 커피나 다류에 총카페인 함량, 고카페인 함유 표시 및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 표시 등을 담고 있다. 주의문구는 1밀리리터당 카페인을 0.15밀리그람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 중 커피·다류 등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국제 기준과의 조화 등을 위해 가공식품의 ‘설탕 무첨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설탕 무첨가’ 표시는 최종제품이 무당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품 제조에 당류, 당류 대체제 또는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표시할 수 있다.

 

현재는 식품 제조시 당류를 사용하지 않고 무당류 기준에 적합한 경우 표시하던 것을 개정에서는 △당류를 사용하지 않고, △당류 대체제(꿀, 당시럽, 올리고당 등)을 사용하지 않고, △ 당류가 첨가 또는 포함된 원재료(잼, 젤리, 말린 과일페이스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효소분해 등으로 식품의 당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경우 표시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안전에 안심을 더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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