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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송포유꾸지뽕잎분말, 쇳가루 기준초과 검출

이수중 기자 | 기사입력 2020/09/15 [14:37]

송포유꾸지뽕잎분말, 쇳가루 기준초과 검출

이수중 기자 | 입력 : 2020/09/15 [14:3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15일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청송군사과가공지원센터에서 제조한 ‘송포유꾸지뽕잎분말’(식품유형: 고형차)제품이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적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8월 5일까지인 제품이다.

 

검사기관인 대전청 유해물질분석과에 따르면, 쇳가루 검출의 기준, 규격은 10.0(mg/kg) 미만이어야 하는데, 검사결과 이를 상회한 19.71(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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