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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호우·태풍 피해 농가 특별금융 지원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9/14 [19:56]

농식품부, 호우·태풍 피해 농가 특별금융 지원

식약일보 | 입력 : 2020/09/14 [19:5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 태풍피해 농가의 신속한 재해복구와 경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 농업경영회생자금과 농지은행사업 이자감면, 상환연기 등 자금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협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시행, 정부와 농협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재해피해 농가 대상으로 이미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1.5%) 전액 감면과 상환연기가 추가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간, 50% 이상인 경우에는 2년간 적용된다.

 

9월 17일까지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지역 농협에 통지하면 지역 농협에서 일괄 조치할 예정이므로 해당 농업인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재해피해 농가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 1.5%, 변동금리 0.97%(매월 변경), 대출기간 1년(일반작물 1년, 과수 3년 연장가능)조건으로 994억 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전액 농신보 특례보증이 적용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의 경우 기준보증료율(0.3∼1.2%→0.1%)을 인하 적용한다.

 

호우피해 농가는 9월 17일부터, 태풍피해 농가는 피해 현황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가 완료되는 10월 초부터 연도말까지 지역 농협 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등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농업인 최대 20억 원(농업법인 30억 원)까지 10년간 장기 저리로 대환할 수 있는 회생자금을 상시지원 중이다.

 

대출 희망 농가는 지역 농협 또는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언제든 신청가능하며, 농협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농지은행사업으로 농지매매, 임대지원을 받은 농가 중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 피해율에 따라 이자와 임차료를 감면하고 원금상환 연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지 매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는 이자 감면(45%∼100%), 1년간 원금 상환연기가, 비축농지 등을 임차 중인 농가에는 임차료 감면(45%∼100%)이 적용된다.

 

농지은행사업의 이자·임차료 감면 등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대책과 별도로 농협은 지난 8월초부터 집중호우, 태풍 피해 농업인 등에 대해 긴급생활안정자금과 피해복구 특별여신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1년만기)을 9월 29일까지 신규공급한다.

 

또한, 집중호우, 태풍 피해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대출 우대금리(조합원 최대 2%p↓, 비조합원 최대 1%p↓)와 이자납입을 최대 12개월간 유예하는 피해복구 특별여신을 연말까지 적용한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집중호우·태풍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가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홍보, 신속한 대출업무 처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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