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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긴급재난 지원 등 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1조4431억 원 편성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9/11 [16:51]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 등 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1조4431억 원 편성

식약일보 | 입력 : 2020/09/11 [16:51]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복지부)는 긴급생계지원, 내일 키움일자리 제공과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위해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4431억 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지원(3,509억 원, 55만 가구)된다.

 

4인 이상 100만 원(1人 40 /2人 60/ 3人 80만 원), 1회 한시 지급으로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5,000명 대상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287억 원)한다.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하신 분들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月 180만 원) 제공된다. 한시적 일자리 제공(11월~12월) 후 자활사업과 연계를 검토하여 자립 유도한다.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모집하며, 종료 시 근속장려금(20만 원) 지급한다.

 

 

돌봄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지원한다.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 추진한다.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총 532만 명)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집행의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현금을 지급(아동 1인당 20만 원)한다. 아울러, 이미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9월 내 지급 추진한다. 미취학 아동(약 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하여 지급 추진된다.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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