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커피종류가 회수조치 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시행한 결과 허용한 식품첨가물 이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사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된다고 밝혔다.
회수조치대상으로는 유통기한 2021년 1월 22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한다.
식약처는 관련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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