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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초알로에 등 유통크릴오일 49개 제품 전량 폐기조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7/31 [22:34]
총 140개 제품 수거·검사결과, 항산화제 15배·추출용매 88배 기준초과 검출

녹십초알로에 등 유통크릴오일 49개 제품 전량 폐기조치

총 140개 제품 수거·검사결과, 항산화제 15배·추출용매 88배 기준초과 검출

식약일보 | 입력 : 2020/07/31 [22:34]

유통 크릴오일 제품 가운데 수입 46개 제품 및 국내제조 3종이 화학물질 과대 검출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에톡시퀸은 최대 15배, 헥산은 88배 이상 기준을 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 총 140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초과 검출돼 전량 폐기·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월 9일 국내 유통 크릴오일 제품 검사 발표 이후, 부적합 이력 등이 있는 해외제조사 제품 총 140개를 추가로 수거해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을 검사한 결과다. 추출용매 중 헥산, 아세톤은 사용 가능하지만 나머지 3종류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총 140개 제품 가운데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49개 제품 가운데 국내 제조 3개 제품을 빼고 모두 수입크릴오일 제품이다.

 

참고로, 49개 제품 중 비타민뱅크 남극오일과 허니엘의 프리미엄 남극 2개 제품은 에톡시퀸과 헥산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했고, 에이치엘티 등 6개 제품은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용매 2종이 동시에 검출됐다.

 

에톡시퀸의 경우 6개 제품이 기준치(0.2mg/kg)를 초과해 최소 0.3mg/kg에서 최대 3.1mg/kg 이상이 검출됐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19개 제품에서 최소 7.3mg/kg에서 최대 28.8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9개 제품에서 최소 11.0mg/kg에서 최대 131.1mg/kg, 메틸알콜은 1개 제품에서 1.7mg/kg 검출됐으며,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2개 제품이 기준(5mg/kg)을 초과해 최소 11mg/kg에서 최대 441mg/kg 검출됐다.

 

이번 적발된 크릴오일에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의 검출량은 일일허용노출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인체에 위해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식품으로서 넘으면 안되는 양이 검출돼 전량 폐기조치됐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크릴오일 제품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 전(前) 단계 해외제조업체 관리 및 통관단계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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