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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7/30 [21:27]
소비자 참여연구, 「암맹평가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

소비자 참여연구, 「암맹평가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

식약일보 | 입력 : 2020/07/30 [21:27]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DTC 유전자검사기관들의 검사정확도, 검사서비스의 질 관리 평가 및 소비자 참여연구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서비스란 의료기관의 의뢰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웰니스항목에 대하여 직접 유전자 검사서비스를 판매하고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말한다.

 

2차 시범사업(‘20.4월~12월 )에는 2020년 3월 6일 참여기관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사전 설명회와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13개 DTC 유전자검사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검사기관들에 대하여 검사의 정확도와 검사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외부정확도 평가와 현장평가가 수행되며 소비자가 참여하는 암맹평가도 수행된다.

 

시범사업 연구책임자 주도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모집*하여, 각 참여자 당 13번씩 타액 또는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고, 13개 참여기관에 각각 동일하게 검사를 의뢰한 후 참여기관 간 검사결과 등을 비교·평가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 송병일 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은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2차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최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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