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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입술포진 치료제 “펜시비어크림” 급여 적정성 인증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7/24 [17:38]
2020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한국콜마 입술포진 치료제 “펜시비어크림” 급여 적정성 인증

2020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식약일보 | 입력 : 2020/07/24 [17:3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7월 23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 평가 및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펜시비어크림(펜시클로버)은 한국콜마(주)의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입술포진) 사용하는 약제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236개 기등재 품목)로 (주)종근당 등 130개사 약제로 △효능효과 1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으로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등에 사용한다. △효능효과 2는 감정 및 행동변화로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등에 사용한다. △효능효과 3은 노인성 가성 우울증 기심의 결과 유지 등에 사용한다.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 1에는 급여유지가 돠고, 그 외 효능효과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 80%)가 적용된다.그 외 효능효과는 효능효과 1중 치매 이외의 질환 및 효능효과 2, 3 등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 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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