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장품제조업체로 등록된 5개 업체가 허가받은 소재지에서 제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허가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21일 화장품 제조업체로 등록된 5개 업체를 화장품법 제3조 및 제24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허가가 취소된 화장품제조업체는 △주식회사부경코스메틱(경기도 평택) △이엠프로바이오주식회사(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주식회사 위드엔젤(경기도 오산) △아리아띠(인천 남동구 능허대로) △주식회사이노코즈(경기도 부천 원미구) 등이다.
그리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인 ㈜소이소코리아 경우 화장품책임 판매업 소재지 이전 변경 미실시로 화장품법 제3조 및 제24조 시행규칙 제5조 위반으로 화장품 판매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2020년 7월 31일부터 2020년 8월 30일까지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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