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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중복구매 확인·수량 제한 없이 구매 가능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7/08 [17:08]

7월 8일 중복구매 확인·수량 제한 없이 구매 가능

식약일보 | 입력 : 2020/07/08 [17:0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7월 8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285만 6천 개라고 밝혔다.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등이다.

 

7월 8일부터는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적공급 제도가 7월 11일(토) 종료됨에 따라, 7월 12일(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코와 입을 반드시 가리도록 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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