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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조 안동수정과, 세균수 기준 초과 부적합 처리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7/06 [11:48]

김유조 안동수정과, 세균수 기준 초과 부적합 처리

식약일보 | 입력 : 2020/07/06 [11:48]

[식약=이수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3일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길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안동식혜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한 ‘김유조안동수정과’(식품유형: 혼합음료)제품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적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20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검사기관인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해당제품의 경우 세균군이 140, 140, 150, 140, 130 (기준·규격 n=5. c=1, m=100, M=1,000 [분말제품, 유산균 함유 제품은 제외])으로 나와 기준 부적합으로 회수조치 됐다.

 

참고로 기준·규격 n은 검사한 시료 개수를 말하며, c=1은 세균수 0-10까지 수치가 검사시료 중 1개까지만 허용됨을 의미한다. m은 세균수의 최소값이고, M은 세균수의 허용가능한 최대값을 의미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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