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경기도 수원 소재 (유)대효제약에 의약품(한약재) ‘대효자소엽’ 품질 부적합(순도시험) 사유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기간은 2020년 7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다.
처분 품목은 (유)대효제약에서 제조한 한약재 ‘대효자소엽’이며 「약사법」 제62조를 위반했다.
대효제약은 최근 ‘대효구절초’ 품목에도 카드뮴초과로 회수·폐기 및 해당품목 업무정지를 받은바 있다. 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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